대구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유보통합 재정·인력 확보안 논의

26일 오후 대구 수성구 수성스퀘어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및 대구시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99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 총회가 지난 26일 대구에서 개최됐다.

27일 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서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국고 확보 요구 등 6개의 안건을 의결하고 유보통합 재정 및 인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협의회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 확보를 요구했다.

학교 교육활동 예산 지방 이양과 해당 사업 국고 전액 삭감 계획에 따라 학교예술교육 기회 감소에 따른 예술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학교예술교육의 안정적인 운영 및 내실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국고를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 소관의 국유재산 직권 용도폐지를 철회할 것도 요청했다.

적법하게 점유 중인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직권 용도폐지를 기획재정부가 철회하고 교육부는 해당 국유재산을 시도교육청에 무상 양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분류되지 않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에 대한 집회 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도 안건으로 의결됐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학교 행정실의 업무에 발맞춰 학교 근무 일반직공무원의 특수직무수당 지급액을 월 3만 원에서 월 8만 원으로 조정하는 요구안도 의결됐다.

이 밖에 계약업무 효율화를 위해 K-에듀파인 계약 메뉴에 조세포탈 여부 확인 기능을 신설하고 국세·지방세 조회 기능을 추가하는 시스템 기능 개선도 논의됐다.

또 협의회는 이날  '유보통합 재정 및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교육의제 토의를 실시했다.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유아교육·보육 책임특별회계법'으로 확대 개편해야 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부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교육재정 및 일반재정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안정적인 실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정한 교육감의 관장 사무 등을 개정해 영·유아 보육·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등 지방 행정 및 예산의 이관에 관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교부금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실제로는 국세 수입 감소로 교부금이 증가하지 않았다"며 "협의회 임원단은 지난 24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방문해 고교무상교육 증액교부금 전입기한 만료, 담배소비세분 과세 일몰기한 도래 등 교육재정 및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대전환,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 교육재정이 쓰일 곳이 많다"며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총 공교육비 투자를 OECD 평균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100회 총회는 오는 11월 21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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