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데 대해 "사필귀정"이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들 법안은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은 반복되는 위헌, 위법적인 법안 강행 처리를 이제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현금살포법 등 일부 재의안 표결에서 반대가 국민의힘 재적의원 수를 넘었다.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야당 의원들도 위헌적 악법들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우려를 표한 것"이라며 "이번 부결은 의회민주주의가 아직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쳇바퀴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나 집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 법안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재의 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