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하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비쟁점법안 77건 처리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육아휴직 3년 연장 등 비쟁점법안 중심
한 달 여 만에 합의해 법안 처리, 민생 외면 비판 의식한 듯
與추천 인권위원 부결, 방송4법 재의결 부결 등 경색 우려는 ↑

국회 본회의. 윤창원 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육아휴직 연장 등 77건의 민생·비쟁점 법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처리했다.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경찰의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시에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이행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외에도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체불 임금 3배 이내)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개인·기관 간 공매도에 동일한 거래 조건을 적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 판사 임용 법조 경력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됐다.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소속 연예인의 요구가 없더라도 수익 정산 등 회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승기 사태 방지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한류 산업·정책의 체계적 추진 및 지원 확대를 위한 한류산업진흥기본법 제정안, 게임장·노래방 등의 사업자가 출입자에게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공연법·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 등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또 국회 결산·국정감사 관련 안건 3건,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 인권위원 선출안 1건, 야당 주도로 추진된 방송통신위원회 감사 요구안(찬성 145표, 반대 53표)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결의안(찬성 145표, 반대 53표) 등 비법률 의안도 6건 처리됐다.

여야가 합의를 거쳐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한 이후 처음이다. 쟁점 법안을 두고 민주당의 강행 처리,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재의결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폐기를 반복하며 정쟁만 벌일 뿐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비쟁점법안 위주로 여야가 뜻을 모은 것이다.

다만 이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의 사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되고, 방송 4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이 재의결 절차를 거쳐 폐기되면서 여야가 거세게 충돌하면서 국회 상황이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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