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모성보호 3법은 정부의 저출생 대표 대책 중 하나로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 근로시간 단축제 등 일·가정 양립 제도의 혜택을 크게 늘리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이날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육아휴직은 현행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 부부 총 3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사용기간 분할 횟수도 3회로 확대된다. 난임 치료 휴가 기간도 연간 3일에서 6일로 증가한다.
현행 10일이던 배우자 출산 휴가도 20일로 두배 늘어나고 최대 3회 분할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맞벌이 부부의 요구가 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신청 기간도 36주 이후에서 32주로 앞당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