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숙원 사업인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재석의원 257명에 찬성 255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세종지방법원은 오는 2031년 3월 1일 문을 열고 본격 업무에 들어가게 된다.
앞서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21대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세종지방법원은 2031년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2027년 대통령 세종집무실 준공이 예상됨에 따라, 입법·사법·행정 '명실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 세종이 완성될 전망이다.
법안 통과 소식에 세종시와 세종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등도 일제히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세종시는 "세종시민의 오랜 염원이던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오늘 법원설치법 개정안 처리로 최종 확정됐다"며 "행정, 입법, 사법 등 3부 기능이 온전히 갖춰진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바라던 온 시민이 기뻐할 쾌거"라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는 그동안 세종지방법원 설치 근거를 마련을 위해 애써주신 국회의 노력을 이어받아, 세종지방법원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도 논평에서 "세종시가 입법·행정·사법의 기능을 모두 갖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세종지방법원설치추진위원회는 이날 "지난 4년여 동안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강준현 의원에게 감사드리고, 지원한 김종민 의원에게도 감사드린다"며 "40만 시민과 함께 축하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