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목사 청빙과 목사후보생 추천 시 '10년 이내 성범죄 가해 전력이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기장 총회는 지난해 열린 제108회 정기총회에서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안건을 헌법위원회로 위임해 1년 더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기장 헌법위원회는 25일 제109회 정기총회에서 "현 실정법상 총회나 교회가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없다"며 "이를 대신해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경력에 대한 서약서를 받기로 헌의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목회자 성윤리 강령 준수 서약서' 작성의 건은 찬성 175표, 반대 178표로 부결됐습니다.
서약서는 '권력을 이용한 성적 가해 금지', '성폭력 예방 교육 매년 1회 이상 이수' 등 모두 12조항으로 구성됐습니다.
현장에서는 "모든 노회원이 매년 의무적으로 서약서를 작성해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 과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다양하면서도 동등하게 창조된', '한 성이 다른 성을 차별하거나'라는 문구가 총회의 동성애 옹호 논란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일부 총대의 발언에 대해 박상규 총회장은 "동성애와는 관련이 없는 문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