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재석 의원 249명 중 찬성 241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는 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법안보다 강화된 규정이다. 당시 법사위에서는 성폭력처벌법 14조 2항에 '알면서도'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의도치 않게 소지·시청한 경우 처벌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은 이 법률 조항에만 '알면서도' 문구를 넣을 경우 법률 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결국 이날 본회의에서는 해당 문구를 삭제한 수정안이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