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아이디오테크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디오테크는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 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38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월 12일 아이디오테크에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850만원과 이에 대해 연리 15.5%로 산정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하지만 아이디오테크는 시정명령 이후 2차례에 걸친 시정명령 독촉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되었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