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자폐성장애를 가진 아동이 공부방에서 울며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입을 막아 학대한 60대 남성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
26일 춘천지법은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1)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오는 27일 연다고 밝혔다.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1시 48분쯤 중증 자폐성장애가 있어 인지성 발달 교육을 받고 있던 B(6)군이 울며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 아동의 입을 막은 뒤 다른 손으로 B군의 머리 부위를 잡아 앞 뒤로 수차례 흔들고 신체를 압박하기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B군의 모친과 다른 장애 아동 학부모에 대한 증인신문을 열 예정이며 배심원의 판단을 토대로 양형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