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사생활 파괴" vs "공익"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서울의소리 상대 가처분 신청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동행했던 김건희 여사가 22일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녹취록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의소리는 김 전 선임행정관이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김 전 선임행정관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경기 용인갑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다.
 
김 전 선임행정관 측은 심문기일에서 소문을 잘못 듣고 이야기했을 뿐 녹취록에 나오는 공천 관련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알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선임행정관 측 소송대리인은 "(김 전 선임행정관) 본인이 실언했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보도 내용이 전반적으로 허위"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생활을 이렇게까지 파괴하는 것이 어떻게 공익인가"라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은 공익성이 큰 보도였다고 반박했다. 서울의소리 측 소송대리인은 "김 여사의 공천개입과 관련된 부분이라 공익성이 크다"며 "김 전 선임행정관이 육성으로 인터뷰한 내용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서울의소리 측의 후속 방영이 예정된 만큼 방영 예정일까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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