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딥페이크(AI 기반 합성 영상)와 관련해 부적절한 질문이 나와 비난이 쏟아지자, 주최사가 잘못된 단어를 썼다며 사과했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주최사 글로벌이앤비는 26일 미스코리아 공식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진행한 본선 녹화에서 최종 15인에게 한 질문 중 "딥페이크 영상 속 내가 더 매력적이라면, 진짜 나와의 갭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라는 내용이 있었다.
글로벌이앤비는 "해당 질문에서 '딥페이크 영상'이 표현하고자 했던 바는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모습을 재현하는 영상' 자체를 지칭하고자 한 것이었으며, 디지털 기술로 만들어낸 모습과 실제 자신의 모습과의 차이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이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 영상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딥페이크'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한 것은 저희 주최 측의 분명한 잘못이었다. AI 가상 기술이 영화, 광고, 교육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세태에 대한 생각을 듣기 위해 질문을 제시한 것이었지만, 현재 '딥페이크'가 성적 불법 영상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질문에 훨씬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이앤비는 "미스코리아 참가자들을 포함해, 이로 인해 불편을 느끼셨을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린다. 앞으로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운영에 있어서 더 많은 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듣고, 배려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최근 대화 메신저 프로그램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을 만들고 배포, 공유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가 만연하면서,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섰다. 단속은 내년 3월 31일까지 이어진다. 또한 여야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14조의 2, 제4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불법 딥페이크 성범죄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지·시청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반대 의견이 제기돼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했다는 것이다.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소지·시청한 이들이 이 조항을 악용할 가능성 역시 존재하기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