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다발에 '억대 시계'…檢, '청담동 주식부자' 범죄수익 환수

검찰, 범죄수익 122억6천만원 전액 환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박종민 기자

검찰이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확정받은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추징금 122억 6천만원을 전액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6일 이씨를 상대로 추징금 122억 6천만원의 추징금을 전액환수해 국고로 귀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0년 1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월에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 6천만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고급 주택과 스포츠카, 명품 시계 등을 보유하는 등 호화생활을 이어간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씨는 2022년까지만 추징금 중 일부를 납부했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부터 각종 재산조회와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 은닉재산 압류, 가압류 및 민사소송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환수를 추진했다.
검찰이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확정받은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추징금 122억 6천만원을 전액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제공

이 과정에서 5만원권 다발과 대량의 수표, '리차드밀' 등 수억원을 호가하는 명품 시계 등도 환수됐다.

검찰은 "범죄자들이 범죄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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