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에 미가입된 폐사 소를 보험에 가입된 소인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축산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축산업자 A씨를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2개월 간 보험사로부터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폐사 소 17마리에 대해 한우 귀표 바꿔치기 수법으로 약 3천 4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약 3천 400만 원을 타낸 것을 포함해 총 75건의 보험금을 청구, 약 1억 1천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15마리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심사 중 경찰의 수사로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가축재해보험을 비정상적으로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 특정인이 약 2개월 동안 총 75건의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실제 A씨가 긴급도축한 소 36마리 중 한우혈통정보가 있는 33마리의 DNA 대조결과 28마리가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총 1억 1천만 원을 지급받았지만, 이미 폐사된 소의 DNA를 채취할 수 없어 총 17마리에 대한 보험금 편취가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소값은 떨어지고 사료값은 오르면서 농가를 운영하기 힘들어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비슷한 범죄가 만연할 것으로 본 경찰은 도내에서 동일한 수법을 사용한 축산업자 22명과 이를 도운 축협 직원 2명 등 24명을 추가로 확인해 검찰에 넘겼다.
한우 귀표는 개체식별번호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번호다. 이력관리대상가축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 한 마리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다.
이처럼 귀표 관리에 혼선이 생기면, 역학 추적에 혼선을 빚어 전염병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심남진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2팀장은 "보험에 미가입된 소가 폐사하거나 긴급도축될 경우 보험에 가입된 소의 귀표와 바꿔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며 "현재 사용중인 인쇄형 플라스틱 귀표 보다는 전자칩 삽입 귀표 도입시 보험금 부정 청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