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20세 대학생 이진영군(가명)이 작업 중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현장에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정황을 포착했다.
유가족 측도 업체가 제대로 된 안전조치 없이 위험 작업을 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영도구 아파트 건설현장 추락사고와 관련해 당시 현장 안전조치가 미흡하게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업체 관계자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현장 확인과 업체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시 현장에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조사와 관계자 진술 과정에서 현장에서 해야 할 안전 수칙이나 작업 등을 실시하지 않은 부분을 확인했다"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유가족도 사고 당시 환풍구 개구부가 고정되지 않은 철판으로만 덮여져 있었을 뿐 안전펜스조차 없었다며 업체 측의 안전조치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추락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는 안전 난간과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지망 또는 덮개 등을 충분한 강도의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덮개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유가족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철판 덮개는 나사가 풀려 있어 이군과 함께 지상으로 떨어졌다.
업체 측은 당시 환풍구 작업을 위해 덮개 나사를 풀어 둔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필요한 부분은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노동당국과 협의를 통해 입건 여부와 처벌 수위 등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도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규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특히 업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시공사 측은 사고가 발생한 소방시설 공사는 분리 발주 형태로 진행돼 시공사가 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분리발주를 한 취지 등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현재로선 크게 말씀 드릴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지난달 24일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24층에서 덕트(환기구) 공사 작업 중이던 이진영군이 환기구 안으로 추락해 숨졌다. 20세였던 이군은 대학교 휴학 중 건설 현장에 출근한 지 이틀 만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