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개 식용이 완전 종식되는 가운데 폐업 농장주에게 사육 마리당 최대 60만원이 폐업이행 촉진지원금으로 지원된다. 시행 이후 잔여견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올해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금지 시점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우선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신고한 개식용 업계 5898개소에 대해 차질없는 전·폐업 이행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의 조기 감축을 위해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조기에 전·폐업 이행 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내년 2월까지 폐업하는 농장주에게는 마리당 60만원을, 26년 9월 이후 폐업하면 22만5천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년치 순수익을 30만원으로 정해 2년을 지원하는 것으로 적정 사육두수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사육시설 면적(㎡)당 1.2마리로 한정했다.
농장주와 도축상인이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가 시설물 철거를 대행하며,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지원 305억원 등 총 1095억원을 편성했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를 최대 400만원까지, 재취업 성공수당은 최대 19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경우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차질 없는 개식용종식 이행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약 46만6천마리로 파악된 사육 규모의 선제적 감축을 위해 농장주의 자발적인 번식 최소화 등 개체 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관리한다는 방안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마지막에 남는 마릿수는 상황에 맞게 어떻게 처리할 지 준비하고 있다"며 "안락사 시킬 계획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폐업 이행에 애로를 겪는 업계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컨설팅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2027년 2월 '개식용종식법' 종식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타인의 반려견을 훔쳐 식용으로 취급하는 동물 학대 사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개식용종식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행정에 임하겠다"며, "기한 내 완전한 종식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