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종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제목은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26일 세종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상병헌 세종시의원(아름동)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개정안이 최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를 앞두고 있다.
조례는 세종시에서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어와 합성한 제목을 정하는 경우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 함께 사용해야 한다.
또 부득이하게 외국어를 사용하는 행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 제목 뒤에 괄호를 만들어 함께 써야 한다.
이 조례는 시장의 책무,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한글사랑위원회 구성,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등을 담고 있어 세종시가 한글문화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개정 조례안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은 물론 한글사랑위원회 구성 시 시의원 2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한글 진흥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상병헌 의원은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의 행사 명칭들에 외국어·외래어들이 남용되고 있어 한글사랑 도시인 세종시가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