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숨겼다고 의심해 직장 동료 흉기 위협한 40대 구속영장

광주 북부경찰서. 박성은 기자

자신과 동거하던 애인이 사라지자 직장 동료를 의심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수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쯤 광주 북구 신안동 한 거리에서 직업 소개소에서 만난 60대 지인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석 달 넘게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다 귀가했는데 함께 살던 애인이 집에 없자 B씨를 오해하고 "자신의 애인을 어디 숨겼냐"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두 달여 동안 50여 차례 전화로 B씨를 위협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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