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프랑스에서 지난해 총 24만여건의 낙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5년 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지만 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 대체 입법은 요원한 상태다.
프랑스 사회·보건 분야 통계청(DREES)이 25일(현지시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에서는 총 24만3623건의 낙태가 이뤄졌다. 2022년 집계된 23만4968건보다 8655건 많은 수치다.
지난해 낙태 규모를 여성(15~49세) 1천명당 낙태율로 환산하면 16.8건으로, 2022년의 16.2건보다 높다.
특히 젊은 층에서 낙태 건수 증가가 도드라진다. 지난해 20~24세 여성 1천명당 낙태 건수는 28.2건으로 전년도보다 1.0건 늘었다. 25~29세의 경우는 29.9건으로 1년 전보다 1.2건 증가했다. 30~34세의 경우도 1천명당 25.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프랑스에서 이뤄진 낙태의 79%는 약물, 20%는 도구를 사용했다. 약물 낙태의 48%는 전문 의료 시설에서, 46%는 개인 병원, 6%는 보건소나 성 건강 센터에서 이뤄졌다.
프랑스는 1975년 처음 임신 10주 이내의 낙태를 합법화한 이래 여러 차례 법을 개정해 낙태 가능 기간을 2022년 임신 14주까지 허용했다. 의사뿐 아니라 조산사에게도 약물을 이용한 낙태 시행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접근성을 높이기도 했다.
프랑스에서 낙태는 건강보험으로 100% 보장된다. 프랑스 정부는 세계 곳곳에서 낙태권과 여성 인권 쇠퇴 움직임이 보이자 올해 3월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의 자유를 명시한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헌재가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며 임신 중지가 합법화됐으나 관련 법이 정비되지 않으면서 시스템 공백 상태에 빠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