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음주 가능" 장성규 '워크맨' 불법 주류광고 적발

방송인 장성규. 박종민 기자

방송인 장성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워크맨'이 불법 주류광고로 적발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 간 불법 주류광고를 하다 적발된 사례는 6785건으로 집계됐다.

장성규가 출연하는 '워크맨'은 직장 근무 중 술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묘사해 적발됐다. 영상 속에서는 '근무 중에 마실 수 있는 거냐' '일주일에 하루 회사에서 맥주 가능' 등의 대화 및 자막이 삽입됐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음주 권장 및 유도 행위, 운전이나 작업 중 음주 행위 묘사, 주류 판매촉진을 위해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 광고에 해당한다. '워크맨'은 운전이나 작업 중 음주 행위 묘사해 문제가 됐다.

통상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류광고 모니터링 후 업체에 시정 조치를 내리는데 현재 문제의 '워크맨'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다만 실제 처벌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