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강원 춘천에서 발생한 '금은방 강도상해' 사건 선고 공판을 앞두고 강제수사에 나선 검찰이 도난 당한 금품들을 회수했다.
25일 춘천지검 형사2부(홍승현 부장검사)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42)씨가 피해 금품을 은닉한 장소로 지목한 춘천의 한 대학 캠퍼스 나무 밑에서 약 4천만 원 상당의 금팔찌 8개를 발견해 압수했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을 설득한 끝에 훔친 금품을 숨긴 장소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으며 지난 10일 선고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틀 뒤 검찰은 도난 당한 금품을 찾기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 검증 영장 발부 신청을 제출했고 이날 춘천경찰서, 춘천교도소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도난당한 금품을 회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A씨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강도상해죄의 경우 징역 7년 이상의 형에 처해진다.
A씨는 이날 검찰이 찾아낸 금품들이 훔친 금품 전부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 측은 추가 피해 금품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압수된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돌려줘 피해가 회복되게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4시 50분쯤 춘천시 운교동 한 금은방에 헬멧을 쓰고 나타나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직후 A씨는 곧장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에서 달아났으며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끝에 이튿날 오전 10시 25분쯤 춘천 퇴계동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을 다친 금은방 주인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6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며 신청했으나 같은 달 25일 철회했다. A씨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