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가 목회자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제도를 헌법으로 명시해 보장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장은 오늘(25일) 제109회 정기총회에서 '목회자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제도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을 결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위원회는 조문 정리를 거쳐 '시무 중인 목사, 준목, 전도사의 자녀 출생 시 교회는 출산 휴가 3개월, 육아 휴직 1년 이하의 유급 휴양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 문구를 새롭게 추가하게 됩니다.
앞서 기장 양성평등위원회는 "2016년 101회 총회에서 여성 교역자 출산과 양육 보장을 위한 헌의의 건을 결의했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화나 운영 세칙 등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8년이 지났다"며 대안 마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