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기존 주택을 녹색 건축물로 바꾸는 시민에게 공사비를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연면적 660㎡ 이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기밀성 창호 교체, 천정이나 내·외부 단열공사, 전력저감 우수제품 설치 등을 할 경우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녹색 건축물은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해 쾌적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