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양문석 의원 '불구속 기소'

배우자, 대출모집인도 함께 재판행
딸 명의로 기업운전자금 11억원 대출
대출금으로 아파트 구입자금 변제
아파트 가액 31억원→14억원 축소 신고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편법 대출과 재산축소 신고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김형원 부장검사)와 형사4부(이동근 부장검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양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사기 혐의 공범으로 양 의원 배우자 A씨와 대출모집인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대학생이던 딸의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기업운전자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의원 등은 기업운전자금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실행 후 3개월 내 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음을 소명하기 위해 마치 딸의 사업 용도로 사용된 것처럼 합계 6억5200만원 상당의 허위 거래명세서 7장, 계좌거래 내역서 2장을 위조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황진환 기자

그는 2020년 지인과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 규모 아파트를 31억 2천만원에 매입했고, 대출금으로 채무를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양 의원은 지난 3월 자신의 SNS에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으며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없으며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고 △새마을 금고는 대출금이 대출 명목으로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 절차를 거친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 가액을 31억2천만원이 아닌 14억1105만원으로 축소 신고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 당시 불법대출 의혹 보도로 공천 철회 주장이 제기되는 등 당선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선거일을 10여 일 앞두고서 선거후보자 및 배우자 등 가족의 행위에 대해 허위의 해명 글을 게시했다"며 "또 후보자 등록시 아파트 재산 가액을 축소 신고한 것은 공직선거법상의  중대범죄인 당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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