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물 알고도 소지·시청하면 징역…법사위 통과

징역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 법적 근거 마련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딥페이크 성범죄인지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할 경우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하더라도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여야는 토론 끝에 14조의 2, 제4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불법 딥페이크 성범죄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지·시청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제기되면서다. 여야는 추후 법 안정성을 고려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낮추는 내용을 규정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들은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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