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은 임산물 채취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다음 달 말까지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버섯과 산약초 등 산림 부산물 불법 채취 행위,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불법 산지전용이나 무허가 벌채, 산림 내 생활 쓰레기 및 건설폐기물 투기 행위 등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