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동빈동 조선업체 손실보상 요구…시 "규정 없어"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 북구 영일대해수욕장과 남구 송도해수욕장을 잇는 동빈대교 건설관련 민원이 법정타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지난 23일 제318회 임시회 간담회에서 포항시 건설과로부터 '효자-상원간 도로건설공사' 동빈대교 관련 현안사항 보고를 받았다.
 
동빈대교는 북구 항구동에서 남구 송도동까지 길이 1.36㎞, 4차로 규모, 교량 395m 등으로 건설되며, 공정률 50%를 보이고 있다.

동빈대교는 당초 해수면에서 25m 높이로 계획했다가 항구동 주민 등의 반발로 높이를 19.7m로 변경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동빈내항 송도동에 있는 조선소들이 낮은 교량 높이로 인한 영업차질에 따른 매출감소를 요구하고 있다. 당초 토지보상 등 폐업에 준하는 보상을 요구하다 한발 물러서 영업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포항시는 관련 규정이 없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법령상 휴업이나 폐업에 대한 보상규정은 있지만 교량높이로 인한 일부영업 제한에 관해서는 보상규정이 없다.

포항시 관계자는 "명확한 판례나 보상규정이 없어 법률자문 및 사전 컨설팅 감사를 요청했다"면서 "다만 보상대상이 아닐 경우 포항시를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보상 여부 및 규모가 결정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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