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 반려동물 보유세? "유기동물 급증" vs "책임감 생겨"

<이진홍 건국대 교수·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장>
보유세, 장기적으론 유기동물 줄어들 것
취약계층·유기동물 양육엔 감면 혜택 고려해야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 회장>
해외서도 세금 부과 후 유기동물 줄지 않아
집집마다 반려견 확인하는 행정비용 더들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진홍 (건국대 교수, 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장),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 회장)
 
여러분 주변에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정말 많죠. 이제는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정부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이라는 걸 세우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동물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 한 가지 정책을 놓고 지금 갑론을박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뭔고 하니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에게 보유세를 매기는 방안입니다. 언뜻 들으면 이게 뭐지? 좀 생소한데요. 잘 들어보면 양쪽이 다 나름의 일리가 있어요. 양쪽 주장을 듣고 여러분도 각자 판단을 해보시죠. 반려동물 보호세 찬반 토론, 먼저 찬성 측 인사. 건국대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의 이진홍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진홍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이진홍>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반갑습니다. 그리고 보유세 반대하시는 분, 한국펫산업연합회의 이기재 회장도 나와 계십니까? 회장님.
 
◆ 이기재>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반갑습니다. 먼저 보유세 반대하시는 이기재 회장님은 반려동물 키우고 계세요?
 
◆ 이기재> 예, 저는 말티즈와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 김현정> 강아지, 고양이 다 키우고 계시는군요. 이진홍 교수님도 키우십니까?
 
◆ 이진홍> 저도 레브라도 리트리버하고 진도 믹스 키우고 있습니다.
 
◇ 김현정> 두 마리나. 아니, 언뜻 생각하면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분은 보유세 반대할 것 같은데 이 교수님은 찬성하시네요.
 

◆ 이진홍>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보유세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의 어떤 동물보호센터 운영이나 배변 처리, 사회적 비용이 재정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반려동물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또 보호자 입장에서는 아무나 키우는 게 아니라 양육에 있어서 책임감 강화라든가 도덕적 행위가 예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담은 되겠지만 올바른 양육자는 당연히 보유세를 내더라도 양육을 하고 부담을 할 거고요. 또 많은 선진국에서 보유세를 도입, 적용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 보유세를 거둬서 그걸로 동물들을 위한 유기시설도 만들고 배변 처리도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취지인 거죠? 지금 취지가?
 
◆ 이진홍>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되면 동물복지에 더 득이 되지 않겠느냐. 키우는 사람이 그 정도 부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세요. 반대하시는 이기재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기재> 유기동물 발생 원인이 사실 반려동물과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 관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유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정책 취지에도 맞지 않고요. 현실적 실효성도 없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또한 하나의 규제가 되어 반려동물 산업을 고사시킬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에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몇 개가 되지 않고요. 가구의 56%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독일에서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애견세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가구 중 15%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실효성이 없을 것입니다.
 
◇ 김현정> 실효성이 떨어진다.
 
◆ 이기재> 전에도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어서 유기동물 관리비와 또 반려동물 관련 연구기관을 만들자고 주장했던 분도 계시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동물 보호보다는 세금으로 안정적인 직장 하나를 하나 만드는 것이 더 숨어지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두 분이 찬성하는 이유, 반대하는 이유를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핵심 쟁점 몇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죠. 우선 가장 팽팽하게 의견이 갈리는 부분. 보유세 도입하면 유기동물 줄어들 거다, 아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먼저 보유세 찬성하시는 이 교수님.
 
◆ 이진홍> 예.
 
◇ 김현정> 보유세를 내면 유기동물도 좀 줄어들 거다. 이게 맞습니까?
 
◆ 이진홍> 결론적으로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근시안적으로 봤을 때는 초기에는 잠시 늘어나겠죠. 보유세를 내야 되는 부담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곧 긍정적으로 줄어들 것이고 이거는 이런 보유세 정착을 위해서 잠시 겪어야 하는 고통으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떻게 줄어드는 거죠? 세금을 내면 다 부담스러워 가지고 웬만한 사람, 어떤 사람들은 좀 버리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이진홍> 그렇죠. 그래서 초기에는 좀 줄어드는데 이게 농림부에서 실태조사를 한 걸 보면 처음에 유기동물이 23년에 11만 마리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2년보다는 줄어든 추세이고 24년 들어서는 점점 더 어떤 동물 등록이나 홍보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선진국에서 실제 통계로도 보유세 도입 이후에는 유기동물이 줄었다는 통계 조사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얘기는 아예 키울까 말까를 결정할 때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난 세금까지 낼 거야 하는 사람들만 키우기 시작한다. 그 얘기군요.
 
◆ 이진홍> 네.
 
◇ 김현정> 심심한데 한번 키워볼까, 귀여운데 한번 키워볼까 했다가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나는 세금까지 내야 돼라는 이런 각오가 돼 있는 사람만 키우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유기동물은 줄어들더라, 그 말씀. 이기재 회장님 어떻게 보세요?
 
◆ 이기재> 유기동물이 연간 한 11만 3700마리씩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유기동물의 발생 원인과 그 품종을 한번 분석해 봐야 됩니다. 유기동물의 개념은 사람이 키우다가 버리는 경우를 말하는데 유기견 중 80% 이상이 시골 마당에서 경비 목적으로 기르는 믹스견입니다.
 
열악한 환경의 강아지들

◇ 김현정> 시골 마당에서 키우다가 버리는 개가 80%를 차지한다?
 
◆ 이기재> 고양이의 경우는 길고양이가 한 해 3만 마리 이상 구조되는데 유기묘 중 95%가 야생 길고양이입니다. 시골에서는 키우던 개가 주인도 모르게 교배를 하여 한 번에 7마리 8마리를 낳고 이들이 영역을 벗어나 지자체 보호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보면 대부분 6개월 미만의 새끼들입니다. 반려동물을 버리는 케이스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는 오래전부터 농림식품부의 동물복지 시스템의 유기동물 집계 방식에 문제가 있고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기동물 통계 숫자가 숫자 놀음에 불구하고 야생동물이 유기동물에 포함되는 현실이 있는 한 절대 유기동물 숫자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럼 숫자를 떠나서요, 회장님. 데이터 수치에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를 떠나서 어쨌든 보유세라는 걸 걷기 시작하면 지금 그냥 덥석덥석 큰 결심 없이 키우다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건 어떻게 보세요?
 
◆ 이기재> 그래서 보유세가 부과되면 202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한 15%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세부 내용을 보면 도시에서는 13.8%, 농촌에서는 18.8%로서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 많이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만약에 보유세가 부과되면 농촌에서는 어르신들이 여러 마리 키우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취약계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반려동물을 대량으로 버려서 유기동물 아마 천지가 될 것입니다.
 
◇ 김현정> 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회장님 말씀.
 
◆ 이진홍>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유기동물 발생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또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세를 도입을 하게 되면 초기에 잠시는 급격하게 늘겠지만 이게 점차 안정적으로 유기동물이 0으로까지 갈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기재>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반론을 좀 해도 될까요?
 
◇ 김현정> 예, 이 회장님.
 
◆ 이기재> 지금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유기동물 통계 중에 한 10% 정도, 1만 2500마리밖에 안 되거든요. 유기동물이 반려동물소에 나오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절대 유기동물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독일에서도 한 해 유기동물이 50만 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한 5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기동물이 없는 나라는 세계에서 없습니다, 현재.
 
◇ 김현정>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전망이 완전히 엇갈리기 때문에 이건 시행해 보기 전에 누가 정답이다 말씀은 여기서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분의 전망이 완전히 엇갈린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보죠. 형평성 문제인데 지자체에서는 지금도 버려진 반려동물 구조하고 처리하고 이러는데 지자체 예산을 쓰고 있어요. 반려동물 키우지 않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내 세금을 거기에 써야 하느냐,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들이 그 예산을 부담하는 게 맞다.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겠느냐. 이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이기재 회장님.
 
◆ 이기재> 현재 유기동물 관리에 연 한 400억 원 정도가 지금 쓰이고 있는데요.
 
◇ 김현정> 연 400억 원.
 

◆ 이기재> 왜 내 세금을 거기에 쓰여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거는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비반려인이 반려인들 때문에 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에서 소득세 외에 각종 등록세, 면허세 이런 걸 제외하더라도 부가세만으로도 연 한 8천억 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부가세요? 어떤 부가세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 이기재> 그러니까 제품을 팔고.
 
◇ 김현정> 반려동물 관련된 제품.
 
◆ 이기재> 네, 사료를 사고 이러면 부가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는 게 한 약 80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 세금이 산업에 쓰이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일반적 목적으로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사실은 비반려인들이 이 세금으로부터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또 따로 보유세까지 부담하는 건 이중과세다.
 
◆ 이기재> 이중 과세죠.
 
◇ 김현정>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 이기재> 반려인들이 사료나 용품을 살 때 세금을 내는데 또 얼마 안 되는 보유세를 내라는 것은 완전히 이중 과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이진홍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이진홍> 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세금 내시는 것도 맞고 보유세가 이중과세라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인 산업 측면에서만 봐서는 안 되고 이건 국민 전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에서 나오는 세금의 부분은 공공 사회적 비용 감소나 사회적 문제 해결에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보유세를 만약에 수익금을 넘어서 쓰게 되면 이 목적세냐 보통세냐 이런 문제가 또 걸려 있기 때문에 보유세를 목적세로 하자는 것은 헌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의 정서를 생각해서, 이걸 국민 정서를 생각해서라도 키우는 분들이 내는 편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 이진홍>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 저도 반려인이기는 하지만 키우지 않는 입장에서는 왜 내 세금을 이런 데 써야 되냐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그러면 그런 걸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내가 필요한 부분들은 좀 더 내겠다. 그리고 반려인들은 충분히 이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물론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내가 내서라도 우리 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해서 좀 더 쓰겠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 질문이 꽤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진홍 교수님한테 이런 질문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그러면 오히려 이 반려동물을 애정하면서 키우는 분들 중에 사회적 취약계층들 많은데 노인 분들이라든지 홀로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 부담되지 않겠느냐. 돈 있는 사람만 키우라는 얘기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직설적으로 들어오네요. 이진홍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이진홍> 네, 맞습니다. 그 얘기도 맞고요. 그래서 보유세에 대해서 감면이나 면제 제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제가 쓴 논문에도 있지만 유기견이나 유기묘에 대해서 구조 시에는 일정 부분 감면 혜택을 준다든지. 물론 이 비용을 각오하고 구조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또한 안내견이나 특수목적견 그리고 노인 분들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감세 부분이나 면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합니다.
 
◇ 김현정> 그런 조항까지도 보완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럼 돈 많은 사람만 키우라는 소리 아니다 그 말씀이신 거고요. 이기재 회장님한테 이런 질문 들어왔습니다. 이 회장님. 아까 이중과세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모든 물건 살 때 다 부가세 부과되는 건데 그럼 모든 시민들이 다 어차피 이중과세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로소득세 내면서 동시에 물건도 사고 식당에 가서 못 쓰면 다 부가세 무는데 따라서 이중과세라는 건 좀 무리한 논리다라는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 이기재> 글쎄요. 그 세금을 하나 또 내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 반려동물에 직접적인 혜택이 없는 이런 목적으로 세금을 쓰인다 그러면 그게 이중과세가 아닐까요?
 
◇ 김현정> 그러니까 어차피 물건 살 때 들어가는 부가세로 따지자면 모든 것에 다 부가세는 붙기 때문에 그럼 모든 시민들이 다 이중과세하고 있는 거다, 이런 지금 주장이신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들 중에는.
 
◆ 이기재> 그건 반려동물이 있으니까 산업에서 세금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세 번째 쟁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실효성 문제예요. 조금 전에 아마 이 회장님이 언급하시려던 그 부분 같은데요. 보유세를 부과하려면 모든 보호자들이,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그 반려동물을 국가에 등록한다는 게 전제가 돼야 하는데 지금 이미 법적 의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가까이는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보유세는 신고한 사람한테만 물리는 거다 보니 이게 실효성이 떨어질 거다, 이런 주장. 이진홍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이진홍> 지금 동물 등록에 대한 비율은 사실상 50%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동물 등록을 계속 계도를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단속 자체가 미비하고 이런 부분이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은 좀 논란이 있겠지만 동물 등록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지키지 않았을 때는 조금 더 지금보다 단속과 강력한 벌칙 규정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추가로 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포상금 제도가 지금은 사라졌는데 이것도 조금 약하게라도 검토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포상금이라고 하면 유기견 구조하면 포상해 준다든지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진홍> 그런 포상도 있겠지만 등록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포상금을 준다든지 그런 신고에 대해서.
 
◇ 김현정> 아, 신고하면. 저 집 개 키우고 있는데 등록 안 했다 하면 이웃이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약간 견파라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포상금 주고 이런 식으로?
 
◆ 이진홍> 원래 있었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지금 사라졌는데 그것도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조금이라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기재 회장님, 실효성이 떨어질 거다, 이 회장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 이기재> 네.
 
◇ 김현정> 설명 주시죠.
 
◆ 이기재>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몇 안 되지만 반려묘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명칭도 보유세가 아니고 애견세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많지 않습니다. 이는 곧 반려동물이 외국보다 많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 개는 평균 수명이 짧고 가가호호 방문해서 하기 전에는 주기적 보유 여부를 점검하기도 어려워서 조금 전에 이진홍 교수님께서는 취약계층을 감면해주고 또 여러 가지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조사나 징수 행정비용이 세금보다 더 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면 동물 등록률이 떨어지고 반려인을 제도권 밖으로 밀어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나라는 몇 안 되지만 또한 독일은 약 한 56%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독일에서도 실효성이 없어서 애견세를 폐지하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김현정> 목소리가 높지 지금 폐지가 된 건 아니고요?
 
◆ 이기재>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결국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질 거고 아까 취약계층은 감면해 주면 된다고 하셨는데 감면을 해 줄 사람, 안 해 줄 사람 가리고 이런 행정 비용이 더 들 거다. 이진홍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이진홍> 모든 행정에 기본적인 행정 비용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 문제로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의 문제가 있고 이걸 또 공공의 사회적 문제로 배변 처리라든지 보호라든지 이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보유세를 도입하게 되면 줄어들면 이 비용을 이쪽으로 넘겨서 쓸 수 있는 비용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교수님, 이 세금 걷는다고 그러면은 한 어느 정도 수준의 세율을 생각하세요?
 
◆ 이진홍>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 25만 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걷고 있는데요.
 
◇ 김현정> 연 25만 원.
 
◆ 이진홍> 네.
 
◇ 김현정> 마리당, 마리당입니까?
 
◆ 이진홍> 마리당, 크기당 이렇게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부분을 좀 차용을 해서 저희도 일정 부분 좀 조절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양쪽의 의견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들 보내주십시오.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두 분의 생각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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