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쓰레기 종량제봉투 부실관리, 사업자 고발' 요청

사업자 A 협동조합 "2011년~2024년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조합 운용자금 유용"
종량제봉투 담당 전·현직 국·과장 등 21명 무더기 징계·훈계 대상
순천시, 14년간 공개입찰 대신 수의계약 체결

순천시 쓰레기 종량제봉투. 고영호 기자

순천시가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업무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남도가 6월 10일~7월 2일까지 순천시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한 결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담당 국·과장 등이 징계·훈계 대상이 되고 관련사업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요청됐다.

순천시는 A 협동조합을 2011년~2024년까지 종량제봉투 공급대행 사업자로 선정해 종량제봉투와 음식물칩을 판매점에 공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순천시 청소자원과는 2020년 1월~2024년 5월까지 매년 소요가 예측되는 종량제봉투를 회계과에 구매 의뢰하면서 연간 단일사업으로 의뢰하지 않고 상·하반기 2회와  연말 잔여 요청 물량을 추가 구매 의뢰하는 등 23억 8천 391만 2천 원의 종량제 봉투 제작 구매를 부적정하게 시기적으로 나눠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를 나눠 체결하지 않도록 한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제1절 5와 부합하지 않는다.

순천시는 2020년 1월~2024년 5월까지 종량제봉투 인쇄의 사고·부정 감시 및 불법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인쇄 현장 입회와 감독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더구나 종량제봉투의 품질 적합 여부 판정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아닌 종량제봉투 제작업체가 임의로 제품을 시험기관에 의뢰해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로 품질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등 순천시는 3천 793만 장의 종량제봉투 검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순천시는 이처럼 종량제봉투 제작 검수 업무를 실시해야 하는데도 공급대행 사업자가 하도록 하고 담당자 검수가 없었는데도 검수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간에 걸쳐, 공개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순천시는 '순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고해 공개입찰을 통해 종량제봉투 공급 대행사업자를 결정해야하는데도 2011년~2024년까지 입찰이 아닌, '내부 결재'만으로 A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14년동안 사업자로 선정되는 특혜를 제공했다.

2021년~2024년까지 이같은 '내부 결재'의 최종 결재자는 '부시장'이었다.

종량제봉투 보관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순천시는 납품 받은 종량제봉투를 보관 전용 창고에 보관 후 공급 대행사업자가 신청한 양에 대해서만 종량제봉투를 배부해야 하는데도, 제작업체가 순천시를 거치지 않고 대행사업자에게 직접 납품해 대행사업자가 종량제봉투를 허술하게 보관하게 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종량제봉투 보관 전용 창고를 2020년 7월 신축해고도 이 창고가 실질적으로 정상 운영되지 못하게 만든 셈이 됐다.

특히 순천시는 내부 결재를 거쳐 종량제봉투 공급대행 사업자를 선정하고도 정작 공급대행 위탁 약정 계약조차 체결하지 않은 채 공급대행 업무를 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연체요율에 대한 배상책임 계약도 포함되지 않아 18.9%의 높은 체납률이 발생했는데도 배상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결국 종량제봉투 공급대행 사업자인 A 협동조합은 2011년~2024년까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3천 467건, 적게는 100원부터 많게는 1억 7천만 원까지를 조합 운용자금으로 유용 후, 세외수입으로 순천시에 납입하는 등 175억 8천 635만 4천 원의 판매대금을 임의대로 사용·소비했던 것으로 추정됐다.

순천시는 A 협동조합이 대금을 유용 후 세입 처리를 못하고 있는 정황이 의심됐지만 단 한 차례도 판매대금과 관련한 위탁사무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관리를 실시하지 않았다.

순천시청. 고영호 기자

전남도는 감사 결과 순천시장에게, 종량제봉투 공급대행 사업자의 판매대금 회계 지도 감독을 태만하게 해 공금 유용을 초래한 담당 과장 등 사무관 3명 및 주사 이하 4명을 합해 모두 7명을 경징계하도록 했다.

징계 시효가 지난 국장급 3명과 과장급 1명, 팀장급 10명은 '훈계'조치 하도록 했다.

전남도는 순천시에게는 종량제봉투 공급대행 사업자와 판매대금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공급대행 사업자의 판매대금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며 '기관 경고'했다.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공금을 유용한 공급대행 사업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도 순천시에 요청했다.

순천시는 전남도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용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종량제봉투는 시민 누구나 사용하고 필요로 하는 것으로 현금과 맞바꿀 수 있을 만큼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데,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대금을 유용한 점은 엄중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징계 대상자 7명은 향후에라도 징계 감경을 받지 못하도록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태만'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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