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비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쫓겨난 여관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40대가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받는 A(4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 40분쯤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4층짜리 여관에 불을 질러 80대 B씨 등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투숙비를 내지 못해 전날 옷가지 등 자신의 짐을 그냥 두고 퇴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A씨는 "짐을 찾으러 갔는데, 머물던 방문이 잠겨 있어 화가나 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건물 190여㎡를 태워 소방서 추산 5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여 만에 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