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지역화폐법·김건희·채상병특검법 "헌법 위배" 거부권 예고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의무이자 책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법률, 타협하지 않는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3일 야당 단독으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반헌법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위헌, 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으로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며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 또는 고발사건을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게 한 사법 시스템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수사 대상은 수사 진행 중으로 나머지 수사 대상도 의혹제기에 불과하고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피의사실과 수사내용이 유출될 수 있다"며 "여론재판으로 전염될 우려가 크고 과도한 인력투입으로 인권침해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수사 중이어서 민주당이 강행 설치한 공수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또 실시간 브리핑으로 수사 대상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재판의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지역화폐법과 관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강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며 "수도권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한 자치단체에 많은 예산이 가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 반면 물가, 금리 교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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