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장병 문제는 국가 책임"…여야, 유족회 공법단체화 추진

[묻혔던 채상병들⑮]

대전현충원. 김현주 뉴미디어 크리에이터
▶ 글 싣는 순서
①채상병 어머니 편지 "아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②채상병을 그리워하는 이들, 우리 사회에 묻다
③"예람이 스케치북이 증거잖아요!" 3년간 관사 짐에 있었다
④윤일병 어머니 "아들 떠나보낸 10년, 군은 바뀌지 않아"
⑤홍일병 어머니 "살릴 기회 3번 있었는데…제가 무능한 부모예요"
⑥군의관 아들의 죽음, 7년간 싸운 장로 "하늘도 원망했어요"
⑦묻혔던 채상병들, 1860건을 기록하다[인터렉티브]
⑧부사관 죽음이 부모 이혼 때문이라니…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진실들
⑨미순직 군인 3만8천명…"억울한 죽음 방치 안 돼, 합당한 예우를"
⑩군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는 차별에 두 번 상처받는다
⑪채상병 어머니 "해병대 전 1사단장 처벌 바란다"
⑫안규백 "은폐·조작 얼룩 군사망사고, 객관적 시각 필요"
⑬"스케이트 즐기다 죽지 않았다" 하사의 고백, 국방장관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⑭"○○엄마예요. 눈물이 납니다"…'묻혔던 채상병들' 취재담
⑮"순직장병 문제는 국가 책임"…여야, 유족회 공법단체화 추진
(계속)

해병대 채상병처럼 순직 군인은 물론 경찰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국가 책임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가운데 여야가 순직 군인과 경찰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유공자단체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경기 안양 동안갑), 개혁신당 천하람(비례대표) 의원은 23일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단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여야 의원 34명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국가유공자법에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은 '전몰군경',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은 '순직군경'으로 구분해 예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유공자단체법'에는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의 유가족을 모두 '전몰군경유족회' 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은 성격이 다름에도 하나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그동안 순직군경에 대한 예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여야 의원들이 뜻을 모아 순직군경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설립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용태 의원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얼차려 사망 등 순직장병 문제는 군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복무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매우 엄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갖는 고유의 의미를 확인하고 국가공동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여야를 넘어 공법단체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직군경을 영원토록 기억하기 위해 국가기념일을 21대 국회에서 제정했는데 이번에 유가족분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을 여야 정당이 함께 발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하람 의원은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병역 의무를 이행한 젊은 청년들의 봉사와 헌신을 당연시하고 그들의 희생과 죽음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제부터라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이들을 제대로 존중하고 예우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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