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2024년 신규사업인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사업 및 일상돌봄서비스를 홍보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위기가구 신고 및 일상돌봄 안내 창구를 집중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진주시는 위기가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위기가구를 신고해 준 시민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웃의 위기상황을 발견했다면 누구나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전담 창구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진주복지콜센터, 진주복지톡(TALK) 또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된 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신고인은 신고 건당 포상금 5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신고자가 신고대상자 본인이거나 가족 및 친척, 신고의무자일 경우는 지급이 제한된다.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62건의 위기가구 신고건 중 30가구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을 지원하였으며, 신고인 28명에게 15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웃을 향한 따뜻한 관심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해 공적서비스와 일상생활 돌봄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발굴 사업과 시민의 관심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우리 지역에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