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지방세 체납자의 법원 공탁급을 압류해 26억 원을 확보하고, 7천여만 원을 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북도는 대법원의 협조를 받아 체납자 명의의 공탁금 자료를 전수 조사했으며, 지난 4월부터 8월 말까지 3백만 원 이상 체납자 9956명을 대상으로 공탁금 압류 조회와 체납처분을 추진했다.
이번 조치로 98명의 개인 체납자와 92개의 법인을 대상으로 총 26억 7천만 원의 공탁금을 압류했으며, 이 중 11명의 개인과 11개 법인으로부터 7천3백만 원을 징수했다.
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으로, 변제공탁, 집행공탁, 보증공탁 등의 유형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통해 체납자들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수 있다.
전북도 김종필 자치행정국장은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과 체납징수 활동 강화 의지를 밝혔다.
전북도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예금, 급여 및 금융재산 압류 등 고강도 체납 징수 활동을 통해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특히 상습·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