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새 건물임에도 비가 새는 등 골칫거리로 전락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시설 건립 계획단계에서부터 시공, 운영까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평동·빛그린산단·무등 등 3곳의 시립체육관 건립공사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13건의 부당 행정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결과 평동체육관은 수영장의 단열재를 누락하거나, 건축마감 등을 누락 또는 조잡하게 시공해 누수 및 결로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동체육관은 지붕일체형 태양광설비(BIPV) 설치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목적 강당의 입면계획 검토도 소홀히 해 보완 시공을 하지 않고서는 이용객의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빛그린산단체육관은 설계 도면과 다르게 벽체를 시공해, 결국 수영장 수조 깊이가 당초 계획보다 깊어지는 등 부적정하게 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빛그린산단체육관의 경우 참여기술자 투입이 부적정하게 이뤄졌으며, 체육관 이용자 수요 및 입지여건 검토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동체육관과 빛그린산단체육관 모두 광주시 종합건설본부가 설계용역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공사관리관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됐다.
무등체육관은 1층 액체방수 구간의 균열로 기계실 누수가 일어나는 등 하자가 발생해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빛그린산단체육관과 무등체육관은 자치구가 시행할 사업을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등 시설 건립과정에서 사업주체 검토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체육관은 운영시간과 수탁자 지도 감독도 소홀히 이뤄졌으며 이들 체육관 건립을 포함해 시설 건립 관리에 있어 광주시 체육진흥 5개년 계획이 미흡하게 추진된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적된 13건의 사항 가운데 주의, 통보, 시정, 권고 등 23건의 행정상 조치와 훈계, 주의 등 15건의 신분상조치를 취했으며, 재정상 조치로는 4338만원을 회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