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키맨'으로 알려진 청와대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한다.
전 행정관 신 씨는 검찰의 참고인 소환 조사에 불응해 오다 공판 전 증인 신문에서도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청와대 전 행정관 신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신 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의혹의 '키맨'으로 떠올랐다.
다만, 신 씨는 앞서 공판 전 증인 신문에 출석해 개별적 사안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일체의 진술을 거부해 왔다.
또 신 씨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일부 인용 판단을 받아내는 등 검찰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인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 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 전반에 신 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공판 전 증인 신문에서 검찰은 "(신 씨가)검찰 소환 불응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고 검찰 판단을 왜곡하면서 처벌을 염려한다는 (신 씨의)주장은 억지로 보인다"며 "개별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거부하지 않고 전부 거부하는 건 형사 절차를 회피하는 걸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이유를 들어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신 씨 측은 70 여차례에 걸친 검찰의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했다.
검찰은 신 씨를 상대로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 씨가 2018년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배경과 다혜 씨 부부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 등으로 인해 행정 편의가 있었다는 의혹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올해 초부터 서 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항공 업계 경력이 전무한 서 씨를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직시킨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건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 검찰은 지난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중진공 이사장으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을 내정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현옥 전 인사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당시 회의 참석자와 청와대 인사들을 소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