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 현장에 복귀한 의사 등의 명단을 작성해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의료계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첫 구속 사례다.
사직 전공의 정씨는 지난 7월 의사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 등을 통해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의 복귀 전공의 명단을 최초로 작성하고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명단에는 복귀 전공의가 근무하는 병원 등 개인 신상 정보와 악의적인 비방 글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경찰이 정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13일 청구했다.
한편 최근에는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도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뿐 아니라 응급실 근무 중인 의사 실명 등을 공개한 자료까지 나돌아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청은 지난 10일까지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와 관련해 총 42건을 수사하고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의사들의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를 보고, 중한 행위자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