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한 사회단체 행사장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도내 한 지방자치단체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경 본인이 참여한 한 이벤트 행사에서 우승한 선거구민 B씨에게 단체 명의의 시상금(10만 원) 외에 추가적으로 현금 1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불법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는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예정"이라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