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언론에서 대장동 비리 의혹과 피고인 관련성이 연일 보도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 대표가 이같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인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 거짓말을 했다"며 "대통령 선거 결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표차가 0.7%였던 점을 비춰볼 때 피고인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지위 등 사법적 영역이 아닌 사항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의 결과 및 동종전과, 양형 기준을 기준으로 구형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허위라고 보고 있다.
김 전 처장과 관련해 검찰은 "두 사람은 2021년 김 전 처장 사망 직전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 무려 12년에 걸쳐 특별한 교유(交遊) 행위를 한 사이"란 점을 강조하며, "(김 전 처장과) 수많은 경험을 하고 잊을 수 없는 기억임에도 거짓말할 수밖에 없던 것은 (이 대표가 당시) 대선 후보자로 출마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는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 합니다'라는 노래 가사(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를 법정에 띄우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입장과 같다, 당선을 위해 당연히 알지만 모르고 교유 행위는 기억 안 난다고 거짓말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백현동 부분을 두고는 "제2의 대장동인 백현동 의혹이 대두하면서 그야말로 코너에 몰렸던 상황"이라며 "피고인의 변명은 증거가 없으면 모르쇠, 있으면 남 탓을 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본건(백현동)은 피고인의 전형적인 남 탓 사례"라며 쏘아붙였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일반 형사 사건보다 기준이 더 엄격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받더라도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경우 이 대표는 국회법상 의원직도 잃게 된다. 민주당은 또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현재 이 대표 재판은 이 대표 변호인 측의 최후변론이 진행 중이다. 이 대표의 최후진술까지 이어진 후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