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오는 24일부터 사흘 동안 창원 양곡교회에서 제109회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올해 예장통합총회는 김의식 총회장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상적으로 총회가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에 교단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올해 예장통합총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총회장으로서 사생활 논란을 일으킨 김의식 목사의 참석 여부입니다. 교단 안팎에서 김의식 목사의 총회 불참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지만,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 고민입니다.
일단 예장통합총회 증경총회장단 임원회가 김의식 목사에게 총회에 불참해달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전달했습니다. 증경총회장단 임원회는 김의식 목사에게 보낸 권고문에서 "총희장이 총회에 참석할 경우 총회 사상 초유의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며 총회 불참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노회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노회를 비롯한 일부 노회는 김의식 목사가 총회장 자격으로 총회에 참석할 경우, 자리를 이탈할 계획입니다.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의식 목사는 총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김영걸 부총회장을 비롯한 임원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영걸 부총회장과 임원들은 최근 김의식 목사와 만나 총회 불참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당초 김의식 목사가 총회장 자격으로 총회 참석은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최근 예장통합총회 영등포노회가 김의식 목사의 사생활 논란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분위기가 바뀌는 모양새입니다.
주목할만한 또 다른 안건은 지난 2014년 제정한 세습금지법 삭제 헌의안입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최근 헌법 정치 제28조 6항 일명 세습금지법 삭제의 안을 헌의안으로 추가했습니다.
헌법위원회는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은 법을 개정할 때부터 헌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며 헌의안으로 상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 법이 있음에도 교회 간 합병과 교단 탈퇴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법 적용이 유명무실하게 됐다"며 삭제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교회 세습을 강하게 반대해왔던 김수원 목사는 "세습금지법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법"이라며 "총대들이 현명하게 판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수원 목사 / 태봉교회
"세습금지법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되심을 고백하는 교회의 본질이 이 법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세습금지법은 합법적이고 성경적이고 윤리적인 그래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우리의 자랑스러운 법이에요."
예장통합총회는 지난해에도 세습금지법 개정안을 헌의하는 등 이 법의 폐지 또는 개정 시도를 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언론사의 총회 취재 제한도 입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최근 기자들에게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총회 회의장 출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지를 보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그동안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 잠시 취재진 퇴장을 요청한 적이 있지만, 처음부터 취재 제한을 내세운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장자교단이라 자처하는 예장통합총회.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영상 기자 정선택 영상 편집 김성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