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독재대책위 "이재명, 공선법 위반이면 尹도 유죄"

한준호 "尹 대선후보 당시 발언에 檢 불기소…李에게 들이밀면 무혐의"

'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20일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결심을 앞두고 공소장 변경에 나서자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 위원장인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책위 2차 회의에서 "검찰의 판단이 굉장히 창의적"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무리였다고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했던 발언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을 똑같이 이재명 대표에게 들이민다면 무혐의가 될 것이다. 반대로 이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혐의들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같은 잣대를 들이민다면 윤 대통령은 유죄"라며 "그러니 검찰이 '정치 검찰이다', '검폭이다'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원인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검찰은 김만배씨와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을 했지만, 고(故) 김문기씨를 모른다는 이 대표에 대해서는 기소를 했다"며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는 사실에 관한 거짓말을 처벌하는 것이지 의견이나 판단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견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죄라고 하는 판례가 수도 없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통령 후보 시절에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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