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공보물 임의로 내다버린 40대 벌금형


선거관리위원회가 오피스텔 거주 유권자들에게 보낸 국회의원선거 공보물을 임의로 버린 40대 오피스텔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원 춘천의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인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1시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피스텔 거주 유권자들에게 보낸 선거공보물 109부를 임의로 우편함에서 수거해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및 사술, 기타 부정 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범죄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폐기한 투표안내문, 선거공보의 분량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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