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여성 기자들을 성희롱하는 메시지를 국가정보원 직원과 주고받은 의혹이 제기된 자사 논설위원 A씨에 대해 해임을 확정했다.
19일 언론계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이달 12일 열린 포상징계위원회에서 A씨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고 이날 기준으로 A씨의 이의 신청 기간도 종료했다. 징계는 내부 결재를 거쳐 정식으로 실행될 전망이다.
앞서 A씨는 여성 기자들의 사진을 국정원 직원과 공유하며 이들을 성희롱하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미디어오늘이 보도했다. 국정원은 이에 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