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본회의 처리 3개 법안 '일괄 거부권' 건의

김건희 여사·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 대상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개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3개 법안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이다. 이들 법안들의 정식 명칭은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이다.

추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장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의사표시 하겠다"라며 "말씀드린대로 반 헌법적인 무리한 특검법안 등이 민주당에 (의해) 일방적인 강행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이기에 대통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것을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일정 방해)를 실시하지 않고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강행처리한 법이고 본회의에 올라오는 의사일정조차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한다고 해서 국회의장께서 일방적으로 수용해서 진행한 일정이기에 저희들은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강력한 항의의 뜻으로 보이콧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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