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간에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에 적발되자 친동생 인적 사항을 말한 30대가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7시40분쯤 울산 남구의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과 전신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은 0.185%였다.
A씨는 사고 이후 경찰이 출동하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고, 경찰서에 출석할 때도 무면허로 운전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음주 교통사고 전력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남부경찰서는 올해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13명을 구속하고, 5대의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회식 자리에는 차를 가져가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