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민간공원 특례 불공정 '사업 무효·4명 징계'

덕진공원 관련 특정감사
토지주에 미공개 정보 제공
제3자 사업 제안 불가에 "불공정" 지적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 덕진공원에 시민 쉼터와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전주시 감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특정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시는 지난 8월 1일부터 19일까지 덕진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산림공원과는 지난해 3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타당성 검토 및 재정비 용역 대책협의회 면담에서 토지주들에게 민간공원 특례와 관련해 "민간이 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권원(소유권 등)을 확보한 뒤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협약을 추진할 때 가능하다"는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

시 감사담당관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계획 재정비안이 결재되기 전에 미공개 정보를 제공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때문에 토지주가 민간사업자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바탕으로 민간공원 특례 제안을 독점하고, 선택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같은 해 12월 14일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토지주가 선정한 특례사업 제안자가 가점을 받았다.

시 감사담당관은 "제안의 불공정 및 형평성 문제를 초래했다"며 "토지주가 선택한 제안자 외 제3자는 사실상 사업 제안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제안된 덕진공원 2개 구역에 대한 기존 모든 절차를 무효로 할 것을 산림공원과에 통보했다.

또 과장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4명에 대해 경징계 처분할 것을 전북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 지방공무원법(제72조)을 보면,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된 하위직 공무원의 징계 처분 등은 시·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 의결로 한다.

공원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에게 부지 면적 30% 미만에 아파트나 상업시설 등 개발권을 부여하는 대신 부지 70% 이상에 공원을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개발 방식이다.

355만8640㎡에 달하는 덕진공원은 전주지역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중 하나로 건지산을 비롯해 동물원, 전북대학교 인근 숲 등이 해당된다. 내년 6월 실효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적용받는다.

한편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에서 공원으로 지정한 사유지를 20년 동안 개발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규정이다. 전주지역의 대상 공원은 효자묘지공원, 덕진공원, 기린공원 등 1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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