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도, 맥도날드도 우리나라엔 법인세 한푼도 안냈다

총수입 5조 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 평균 2639억 원 냈는데
외국인투자법인은 2008억 원, 외국법인은 141억 원만 부담
외국법인 44%, 외국인투자법인 28%는 아예 법인세 한푼도 안내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해외의 초거대기업이 국내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수입을 얻으면서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상황은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과세당국이 외국계 기업의 조세회피를 엄단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원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2조 원의 매출을 올린 나이키코리아와, 9946억 원의 매출을 거둔 한국맥도날드가 국내에서 부담한 법인세액은 '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총수입 5조 원을 초과하는 외국계 초거대기업들이 한국에서 부담하는 법인세 수준은 국내 기업보다 낮고, 면세 비율도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천하람 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부담세액이 있는 기업 중 총수입이 5조 원을 초과한 외국인투자법인(주주가 외국인인 내국법인), 외국법인(본점이 외국에 있는 법인)의 법인세 평균 부담액이 내국법인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들 기업 중 외국법인의 44%, 외국인투자법인의 28%, 내국법인 13%는 '부담세액 0원'으로, 법인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천 의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내국법인 101만 9912개, 외국인투자법인 9197개, 외국법인 1851개였고, 이들이 납부한 법인세 총액은 내국법인 70조 3천억 원, 외국인투자법인 10조 7천억 원, 외국법인 6천억 원이었다.

이처럼 법인세를 조금이라도 납부한 기업들의 평균 법인세액은 내국법인 1억 4천만 원, 외국인투자법인 21억 2천만 원, 외국법인 6억 9천만 원이었다.

그런데 연간 총수입이 5조원을 초과하는 '초거대기업군'으로 한정해서 살펴보면 법인세를 신고한 초거대기업의 수는 내국법인 113개, 외국인투자법인 18개, 외국법인 16개였는데,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법인(부담세액 0원)의 수는 각각 15개(13%), 5개(28%), 7개(44%)였다.

이들 초거대기업이 부담한 전체 법인세는 내국법인 25조 9천억 원, 외국인투자법인 2조 6천억 원, 외국법인 1천억 원이었다. 평균 법인세액으로 따져보면 내국법인은 2639억 원을 부담했지만, 외국인투자법인은 2008억 원, 외국법인은 141억 원만 부담했다.

이처럼 외국기업에만 유리한 법인세 환경은 2020년부터 이어져온 것으로 보인다.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액이 2020년 1929억 원, 2021년 2657억 원, 2022년 3394억 원을 각각 기록한 반면, 같은 기간 외국인투자법인은 875억 원, 612억 원, 860억 원을, 외국법인은 161억 원, 171억 원, 202억 원을냈다.

천 의원은 "해외의 초거대기업이 국내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수입을 얻으면서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상황은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과세당국이 외국계 기업의 조세회피를 엄단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근 글로벌 최저한세 등 디지털세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하지만, 법제화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며 "디지털세가 전면화되기 전까지는 국내 과세당국의 치밀한 조세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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