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협박으로 성매매 강요…1억여원 가로챈 일당 구속 기소

연합뉴스

수년간 함께 사는 지인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1억원 상당의 수익금을 갈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혐의 등으로 20대 여성 A씨와 A씨의 남편, A씨의 내연남 2명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A씨의 지인인 20대 여성 B씨, C씨를 유인한 뒤 이들과 함께 거주하며  약 2년간 1천회 이상의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약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하며 성매매를 강요했고 특히 C씨의 어린 딸을 볼모로 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B씨의 부모에게는 거짓말로 병원 치료비 등을 뜯어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과 내연남 2명을 강제로 혼인시키기도 했다.

C씨와 혼인신고 한 내연남은 성매매 강요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C씨의 자녀를 이용해 한부모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이혼 신고를 한 뒤 친권과 양육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한 것으로드러났다.

B씨와 혼인신고 한 내연남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 상담을 의뢰하고 생계비 제공, 심리 상담 등을 지원했다"며 "향후에도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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