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남 의원 '소음 없는 전남도 위한 이륜차 소음관리 조례' 의결

김진남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김진남 전라남도의원(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순천5)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조례 안」이 12일 제384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 안은 앞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 6월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돼 각 시·군의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점검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전남도가 소음관리와 단속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이륜자동차를 수시로 점검지원하고 △소음관리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 등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으며 △각 시군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소음 관리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해 소음 피해 예방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김진남 의원은 "소음 없는 전남을 위해 각 기관들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기에 전남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하게 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배달 문화 확대로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증가됨에 따라 주거 환경이 악화돼 도민의 불편사항이 컸다"며 "쾌적하고 조용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조용한 도로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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