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은 2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정읍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2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 15분쯤 정읍시 연지동 연지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는 찌그러진 차체에 끼어 탈출하지 못했으나,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또 신호등이 쓰러지며 근처를 달리던 택시를 덮쳐, 택시 승객 2명이 다쳤다.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67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