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친구 휴대폰으로 대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연합뉴스

함께 살던 친구가 잠에 든 사이 몰래 휴대폰에 접속해 대출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겨우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3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강원 춘천에서 함께 살던 친구 B씨가 잠에 들자 몰래 휴대폰을 가져와 모바일 은행 계좌를 만들어 3차례에 걸쳐 1680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의 휴대폰으로 문화상품권 구매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19차례에 걸쳐 370여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소액결제 한 뒤 현금으로 바꾼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법정에 선 A씨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함께 대출을 받은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고인 부친이 피해자 측에 상당 부분의 금액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피해자 측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는 점, 금융기관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4회의 사기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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